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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4. 24. 결정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9지2184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21년 이상 경과된 지하 1층〜지상 6층의 모텔용 숙박시설전체를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2016.8.10.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일부터 1년 내인 2016년 9월에 사실상 착공 행위에 해당하는 기둥 외의 내부 시설물 철거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로 용도변경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내용을 6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3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준 사실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부터 설계와 건축허가, 착공과 사용승인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청구인들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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