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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4.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19지2181

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무납부고지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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