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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22. 결정

쟁점체납관리비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009

요지

집합건물에서는 입주자 각각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체납관리비도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체납관리비도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사실상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쟁점체납관리비 가운데 전용부분이라 할 만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관리비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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