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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22.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조심2020지0186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을 6개월 정도 경과한 2019.7.18.에서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3개월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착공한 것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록 건강상의 많은 어려움(암투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토지 취득일부터 공사허가일 및 공사허가일부터 착공일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공사 진행(준비)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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