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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22. 결정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015

요지

지방세법령 및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은 1가구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인 점, 이 건 출장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2층 가구만을 별도로 이용하는 개별 출입문과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1층과 2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쟁점주택의 2층을 독립된 1가구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하나의 주택(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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