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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21. 결정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을 불법점유하면서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경우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74

요지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및 쟁점건축물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허가현황이 유흥주점업이고, 사용현황이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545.52㎡)하는 동시에 반 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409.02㎡)이 영업장 전용면적(500.29㎡)의 50% 이상이며, 객실 수가 5개 이상(12개)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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