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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21. 결정

처분청이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82

요지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관련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OOO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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