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21. 결정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38
요지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캠핑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농지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6.6.7. 및 2019.12.18.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관광농원 목적의 캠핑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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