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4. 21. 결정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606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9.7.15.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2013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에 대한 경정이므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2014.1.1.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구「지방세법」이 적용된다 하겠음. 구 「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세액이 경정된 경우 그 법인세 고지서의 납부기한(2019.3.31.)부터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2013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기한(2019.4.30.)의 다음 날인 2019.5.1.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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