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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21. 결정

농업협동조합 감면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081

요지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착공연기신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건축주인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신축 예정인 근린생활시설의 설계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각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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