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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21. 결정

쟁점건축물을 건물의 냉난방 등의 자동관리를 위한 빌딩자동화시설(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04

요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행되던 행전안전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7-131호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방화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에 의하여 자동관리․제어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명서에 기재된 쟁점건축물의 관제장치설치 현황을 보면 공조(냉난방)․급배수는 지하3층, 방범․조명은 1층, 방재(방화)는 1층 및 지하3층 등 각 빌딩관리요소가 수 개의 장소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각 기능별로 관제하는 별도관제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에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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