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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21. 결정

처분청이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83

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6헌가17 결정,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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