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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4. 17. 결정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99

요지

쟁점①건축물에 대한 무상사용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점용허가기간(30년)이 경과한 후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이 건 무상사용계약은 일종의 조건부 소유권이전계약이므로 쟁점①건축물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서울특별시장은 2047.1.13.까지 약 30년의 기간동안 해당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그 기간동안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①건축물의 소유권이 단지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건축물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철도건설법」 제17조에서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철도건설사업은 환승시설 등이 포함된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②건축물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가 등에게 그 소유권이 최종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건축물은 그 신축 이전부터 국가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고 신축 이후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 등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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