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17. 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이 건 요양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494
요지
이 건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는 그 설치근거가 다른 이상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한정적·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요양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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