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46 공원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면 ○○리 126 ○○산업 피청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청구인이 2001.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4. 8.과 1982. 7. 10. ○○공원(1984. 12. 31.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내의 토지인 강원도 ○○군(지금은 ○○시로 통합되었다) ○○면 ○○리 126번지 외 1필지(후에 2필지로 분필되었다. 이하 “이 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업개발을 목적으로, ○○군수로부터 1995. 3. 31.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는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하던 중 ○○시장으로부터 1995. 11. 6.- 2000. 11. 5.기간동안 채광휴지인가를 받고 그 휴지기간 중이던 2000. 5. 29. 청구외 권○○이 조○○자로 등록된 후 채광작업을 하다가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광물채굴중지계고를 받고, 청구인이 2001. 3. 20. 이 건 신청지에 대하여 공원점용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31. 이 건 신청지가 도로변에 위치하여 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고, 계곡수 오염에 따른 수생어류 서식환경 악화 등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신청지에서 광물을 채굴한 때로부터 한 참 지난 1990년경에야 이 건 신청지 앞으로 88번 지방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어떤 상의는 커녕 보상도 받은 일이 없고 위 도로가 개설된 후 12년 동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광산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도로변에 위치하여 있다는 이유로 공원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이 건 신청지 건너편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약 300m 떨어진 지점에는 대규모 양계장이 있어 국립공원이라 하기에는 초라한 곳이며, 이 건 신청지 앞의 계곡은 비가 내리기 전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어류가 서식할 수 없는 곳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광산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맑고 깨끗하여 마실 수도 있을 정도여서 근 30년간 인근 주민 누구로부터도 수질이 오염되거나 분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항의를 받은 바 없는데, 채광으로 인하여 계곡수 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국립공원의 경관이 훼손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채광휴지인가를 받았다가 2000. 7.경 청구외 권○○에게 조○○을 설정하여 주는 과정에서 공원점용허가기간이 지난 것을 알았으나, 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1970년에 광업권이 등록된 청구인은 별도의 어떤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라. 청구인은 그간 수 십 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공원점용기간의 만료시점이 다가왔음에도 피청구인은 사전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준비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였고, 기존에 아무런 문제없이 점용허가를 내주었다가 이제 와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며, 국유재산이 아닌 사유지를 사용하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처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에 대한 공원점용허가기간 만료일인 1995. 3. 31.이 지났는데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지도 않은 채 점용을 계속하여 오다가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자, 비로소 공원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자연공원법령상 공원점용은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와 공중의 이용 및 공원미관이나 공원의 효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공원 및 그 주변도로로부터 관망상 노출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그 허가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다. ○○군수가 1980년대 초 청구인에게 공원점용허가를 할 당시와 이 건 처분 당시의 사이에는 1990. 4.경 이 건 신청지 앞으로 88번 지방도로가 개통되어 이 건 신청지가 도로로부터의 관망이 현저해졌고, ○○이 1984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보존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의 변화가 있었는 바, 청구인이 기존에 ○○군수로부터 공원점용허가를 받았다거나 수 십 년간 이 건 신청지에서 광물을 채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청구인에게 공원점용허가를 다시 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라. 더구나 이 건 신청지는 자연계곡 또는 자연하천과 접해 있어 분진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주민들의 식수원ㆍ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고, 적치물 등에 의한 분진으로 공원미관을 해칠 우려도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자연공원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연공원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자연공원법 제17조, 제23조,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업원부, 채광휴지인가서,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 토지대장, 토지사용관련확인서, 공원구역내 광물채굴중지계고서, 조사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공원점용불허가통지서, 공원점용허가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건설부고시(제564호), 사실확인서, 사진자료, 현황도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장관은 1973. 3. 15.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던 ○○(강원도 ○○시, ○○군, ○○군 일부지역 182.09㎢)을 1984. 12. 31. 국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건설부고시 제564호)하였다. (나) 광업원부, 채광휴지인가서에 의하면, 청구외 강○○, 동 김○○이 1970. 10. 13. 이 건 신청지를 포함한 지역에 광업권을 등록(광업권 존속기간 : 1970. 10. 14. - 1995. 10. 13.)한 후 청구인이 1980. 3. 8. 다른 2인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하였다가 1983. 1. 7. 청구인이 단독 광업권자로 등록되었으며, 1995. 8. 7. 광업권 존속기간을 2005. 9. 30.까지 연장 등록한 후 1995. 11. 6. 광물가격하락과 자금사정을 이유로 ○○시장으로부터 채광휴지인가를 받은 이래 2회에 걸쳐 2000. 11. 5.까지 채광휴지인가를 받았고, 2000. 5. 29. 청구외 권○○이 조광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공원점용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4. 8.과 1982. 7. 10. ○○군수로부터 이 건 신청지에 대하여 광업개발을 목적으로 공원점용허가(점용기간 : ~ 1995. 3. 31.까지)를 받았으며, 점용기간 만료시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이 허가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다. (라)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는 청구인이 1981. 5. 20. 강원도지사로부터 분쇄시설, 선광시설, 침전시설 등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1. 3.경 청구인 등이 이 건 신청지에서 공원점용허가 없이 광물채굴작업을 하는 것을 적발하고, 2001. 3. 12. 청구인과 위 권○○에 대하여 광물채굴작업을 중지할 것을 계고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1. 3. 20. 피청구인에게 광산운영을 위하여 이 건 신청지를 광구 및 폐석장으로 점용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공원점용허가(점용기간 : 2001. 3. - 2006. 3.)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위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 ○○관리사무소장의 2001. 3. 21.자 검토의견서 및 2001. 3. 28.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신청지는 국립공원 용도지구 계획상 취락지구로서 반경 300m 이내에 14가구 4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신청지와 연접하여 있는 구거 하류에는 10가구 3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탐문조사결과 채광작업지의 진동으로 인한 지하수 및 계곡수질 오염에 대하여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있고, 이 건 신청지가 신림-영월간 88번 지방도로와 연접되어 있어 노후된 채광시설 및 폐석의 노출로 인하여 공원미관을 저해한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면자료에 의하면, 이 건 신청지와 연접하여 물이 흐르는 구거(청구인은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나, 겨울철에 촬영한 사진에도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가 있고, 동 구거는 이 건 신청지로부터 약 300-400m 아래에 있는 너비 약 30m의 ○○천과 연결되며, 구거와 연접하여 신림-영월간의 88번 지방도로가 개통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자) 이 건 신청지 주변에 거주한다는 청구외 김○○ 등 주민 9인은 청구인의 광물채굴로 인하여 분진이나 수질오염, 식수원오염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없다는 사실확인서(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지역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죽목ㆍ토석ㆍ사력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용도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미관을 저해하거나 공원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9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무처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금, 석탄, 중석, 동, 철, 연, 아연등의 주요 전략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 및 그 주변의 도로, 공원계획상의 도로, 등산로 또는 수로로부터 관망상 노출이 현저한 지역에서의 광물채굴의 협의에 있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등 자연공원의 점용허가는 위의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허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원관리청인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약 30년 전부터 이 건 신청지에서 채광을 해왔고 그간 수 십 억 원을 투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공원점용허가를 하여 주었다가 사정이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고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원점용허가시 그 조건으로 부여한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허가가 실효된 이상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건 공원점용허가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거에 ○○군수로부터 공원점용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 건 신청지 앞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0년 영월-신림간 88번 지방도로가 신설ㆍ개통되었고, 위 허가 당시 도립공원이던 이 건 신청지가 1984. 12. 31. 국립공원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보존의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사정변화가 발생하였는 바, 위 도로로부터 이 건 신청지가 관망상 노출이 현저해짐으로 인하여 이 건 신청지는 위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구역에 해당하게 되었음은 물론, 신청지 앞으로는 구거가 흐르고 있고 그 구거는 약 300m 떨어진 신림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청구인이 운영하던 광산에는 선광시설, 침전시설, 분쇄시설 등의 폐수배출시설이 있어 구거로 흐르는 계곡수나 신림천이 오염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존을 필요로 하는 ○○공원의 자연상태에 영향을 끼치고, 노후된 채광시설 및 폐석의 노출로 인하여 공원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1970. 10. 13. 광업권이 등록된 청구인의 경우는 새로이 공원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광업권 등록 이후에 ○○ 일원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 자연공원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당시의 공원관리청인 ○○군수로부터 1995. 3. 31.을 기한으로 공원점용허가를 받은 바 있고,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인 1995. 8. 7.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여지는 없다고 할 것임은 물론,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공원점용허가신청 및 이 건 청구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