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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14. 결정

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납세의무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수탁자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115

요지

①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을 2019.7.19. 받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위탁자가 2015.7.23.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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