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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20. 4. 14. 결정

여러 동으로 구성된 공장용 건축물 중 장기간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폐쇄한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587

요지

처분청의 2019.7.4. 조사내용에서 쟁점건축물이 근무인력이 없고 생산설비 등의 제거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하수도 요금 등의 내역에서 2018년 3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등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9.3.18. 무렵 공장의 사무직 직원 등에 대하여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9년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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