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14. 결정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출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2180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와 함께 부담한 대출수수료, 수입인지비용, 감정평가비용, 대출관련 법률자문비용은 모두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근저당권설정비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지급원인이 확정된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