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14. 결정
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60
요지
① 청구인이 2019.10.10. 화해결정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의 직계존비속(아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화해결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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