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14. 결정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환급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50

요지

연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령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제때에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