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4. 13.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329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거쳐 설계도면을 완성한 후 순차적으로 건축물 신축계약 등을 체결하고 2019.7.3.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된 후 내ㆍ외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각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7개월 이상 경과한 2019.7.3.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그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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