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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0. 4. 10. 결정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서2127

요지

000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위탁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신탁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이고,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이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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