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0. 4. 8. 결정
청구인이 구「지방세법」상 등록세를 현「지방세법」상 취득세로 착오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3574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법에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8.13.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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