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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4. 8. 결정

①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중 원형이 임야로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으로 ②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또는 원형보전지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중제 골프장에 소재하므로 별도합산으로 ③ 고객주차장, 클럽하우스 등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19

요지

①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중 원형이 임야로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으로 ②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또는 원형보전지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중제 골프장에 소재하므로 별도합산으로 ③ 고객주차장, 클럽하우스 등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10필지 토지 20,619㎡(세부내용은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3> 기재와 같다) 및 같은 리 2297 외 21필지 토지 24,970㎡(세부내용은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4> 기재내용과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2356-4 외 2필지 토지 48,984㎡ 중 24,115㎡(49.23%)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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