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8. 결정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마을금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새마을금고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028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에 중대한 장애 사유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새마을금고도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동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은 한국은행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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