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7. 결정
가설건축물 존치기한이 경과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866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7.11.30. 종료된 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점, 처분청으로부터 2018.1.29. 쟁점건축물 사용금지 및 철거명령, 2018.12.27.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받고, 2019.3.4. 쟁점건축물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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