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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7.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액에 대하여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060

요지

① 청구인은 2015.6.17.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검증결과 하한 미달로 “부적정”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가격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935, 2018.12.5.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5.6.16. 부친에게 송금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금액은 000백만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시가표준액 000백만원 중 그의 부친에게 송금한 000백만원 이외의 금액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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