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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7. 결정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794

요지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00건설(주)가 현장사무실 부지로 장기간 사용하던 토지인 점,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개발행위기간이 2019년 5월에 종료된 이후에 청구법인이 이러한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점, 농지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상으로도 토지의 평탄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농지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복토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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