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4. 7.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0년간 과다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환급하여야 함에도 5년분 재산세만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89
요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다 부과된 재산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10년~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역수상 90일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과다 납부한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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