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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7. 결정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신축한 후 그 중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기업이 아닌 법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임대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746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2014.2.3. 0000를 신축하여 청구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14.3.11.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를 재교부받은 날에 비로소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2014.3.11.로부터 5년 이내에 2018.11.17.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없는 임차법인에게 이를 임대한 이상 당해 임대시점에서 이 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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