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7. 결정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177
요지
청구인이 귀농일인 2016.7.20.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토지인 농지 소재지로부터 약 105킬로미터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추징 요건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큰 아들의 임대아파트 재계약 문제로 인하여 공법인 주민등록법상의 규정에 맞지 않게 주소지를 7개월 이상 이전한 사실은 취득세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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