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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0. 4. 7. 결정

명의도용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208

요지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각 해당 납부기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각각 해당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다음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사기로 인한 명의도용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중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대한 것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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