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7. 결정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사업용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데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9지3818
요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소 이전이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8지1173, 2018.11.2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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