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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4. 7. 결정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호주상속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747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도형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이를 다툴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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