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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0. 4. 7. 결정

재산세 경감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3404

요지

이 건 토지 중 경감되는 비율의 감면토지는 위 법령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구분체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거나 중복적인 혜택이 부여되어 감면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세 경감토지 중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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