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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1.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60

요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은 2016.4.17.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것만으로는 확정판결 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쟁점주식을 소유하다가 회복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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