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1. 결정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567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고 명시하였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임대차관계를 승계할 경우 임차인과 합의하지 않는 이상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그 임대차관계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정은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인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2018.4.25. 퇴거한 이후로도 청구인은 이 건 유예기간 종료일(2019.3.13.)까지 1년 가까이 쟁점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2019년5월)이후에야 공사범위를 조정(2019.5.16.)하여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보이고, 심판청구 당시(2019.9.27.)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