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1. 결정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567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고 명시하였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임대차관계를 승계할 경우 임차인과 합의하지 않는 이상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그 임대차관계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정은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인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2018.4.25. 퇴거한 이후로도 청구인은 이 건 유예기간 종료일(2019.3.13.)까지 1년 가까이 쟁점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2019년5월)이후에야 공사범위를 조정(2019.5.16.)하여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보이고, 심판청구 당시(2019.9.27.)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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