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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원 주차장 위ㆍ수탁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통지 취소 심판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공원주차장 위ㆍ수탁 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 또한 피청구인의 사법상의 행위로서 단순히 해지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5. 11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 앞 공영주차장(50면)에 대해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중에 인근 ○○시민문화관 임시 주차장이 무료 개방됨에 따라 주차장 운영이 어려워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8. 6 계약해지 요구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나. 피청구인은 이를 광주광역시 ○○구 공영주차장 위ㆍ수탁 관리계약 제15조 제1항 제4호(“을”의 사정으로 인한 주차장의 운영포기 및 반납)사유로 보아 2010.8.10 계약해지 통지하였고 청구 외 보증보험회사에 계약보증금(2,725,000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10.5.11부터 피청구인과 계약한 공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 6. 30경 행정청이 위법하게 ○○시민문화관 앞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2010. 7. 15부터 개방함으로써 수탁받은 공원 유료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공원주차장을 무료화 하도록 요구하고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 피청구인은 진정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으므로 공영주차장 위ㆍ수탁 계약 제15조 제1항 제5호(관련법규의 개폐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때)ㆍ제6호(천재지변, 도로의 개설 및 원상복구 등으로 사용할때)를 적용하여 계약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2,725,000원은 청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2010. 8. 6 주차장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해지 진정서를 제출하자 ○○공원 주차장 위ㆍ수탁 계약 제15조 제1항 제4호(주차장 운영 포기)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었고, 나. 이 사건 주차장 계약 및 해지는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 건 통지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5. 판 단 가.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공원주차장 위ㆍ수탁 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 또한 피청구인의 사법상의 행위로서 단순히 해지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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