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건물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158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2.6.4.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매각하기로 사전 약정한 후, 2012.9.10. 매매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2013.9.30. 이 사전 건물을 신축하여 2013.11.19. 일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이 건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일괄 매각하기로 사전 약정하여 준공 후 일괄 매각한 것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5.26.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3.9.30. OOO 일대 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0.21. 처분청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았고, 2013.11.19. OOO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일괄매각하였다. 다. 처분청은 감사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2.6.4.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OOO에게 일괄매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후 2012.9.10. 매매확약 약정을 체결하여 2013.11.19.에 일괄매각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8.10.8.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타 시설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주간보호센터,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어르신들의 경로당 설치운영, 취학전 아이들을 보육하는 OOO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사회복지법인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러 크고 작은 OOO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span styl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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