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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1.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411

요지

0000가 폐업할 당시 000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점, 000은 0000의 폐업일(2013.5.7.)부터 1년 9개월 정도 경과한 2015.1.30.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법인과 0000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사업(CC-TV개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0000는 0000의 가장 큰 매출처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그 대표이사인 000이 0000를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0000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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