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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0. 4. 1. 결정

청구법인의 본점전입을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218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소재지에서 이 건 소재지로 본점을 전입한 것은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대도시에서 본점 설립에 해당하므로 자본금의 100분의 12를 세율(3배 중과세)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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