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1. 결정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므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의 당부
조심2019지3742
요지
이 건 부동산에는 도시가스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말까지의 전기나 수도의 사용실적을 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등이 언제든지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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