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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4. 1. 결정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418

요지

청구인과 000 간에 이루어진 종전자동차의 매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볼 때 가장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 중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은 다른 규정 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대체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의2의 괄호에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배우자간에 이전하는 것은 그 이전등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아닌 제3자에게 실제로 이전등록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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