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0. 4. 1. 결정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425
요지
법인의 과점주주의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충분한 점, 청구인과 같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주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문서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2.9.5. 쟁점주식을 이금자 등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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