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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2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399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직계존비속과 거래가 유상취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취득자의 소득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6년도 2018년도까지 연 평균소득이 00백만원 내외이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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