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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27. 결정

환지예정지로서 준주거시설용지 및 상업용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111

요지

쟁점토지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었고, 이러한 준주거용지 등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112, 2018.2.17.,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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