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26. 결정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729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방세징수법령에 따른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점, 쟁점납세고지서 앞면에 이 건 아파트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뒷면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과세근거 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의 앞면과 뒷면에 기재된 내용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적용 과세표준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조심 2011지627, 2012.8.22.,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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