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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25. 결정

쟁점수수료(대리사무보수)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2359

요지

청구법인이 시공사, 신탁사, 대출은행 등과 체결한 사무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주식회사 0000신탁의 대리업무의 범위에는 단순히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의 관리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자금집행업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건 대리사무계약을 살펴보면 쟁점수수료 가운데에는 건축공사 관련 업무와 분양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나, 분양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점, 이 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쟁점수수료의 지급은 이 건 공사일정에 맞추어 실현되고 있어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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