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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3. 25. 결정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단지 등에 세액감면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조심2019지3819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이전 공장부지에서의 야적장은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에는 풀이 자라는 등 방치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의 야적장으로 실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외부환경의 변화(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로 인한 청구법인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영환경상의 이유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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