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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3. 24. 결정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47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존재하고 있고, 이 건 콘도미니엄에 관한 건축물대장 및 쟁점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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